[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노출 후 검사 권고시기가 12주에서 4주로 단축된다. 또 HIV/AIDS 완치제 개발 및 내성극복을 위한 HIV 저장소 마커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3월 확정된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 내 후천성면역결핍증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감염 인지와 치료율, 치료효과를 90%까지 높이고, 2030년에는 이를 95%까지 끌어올린다 목표다.
# 먼저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에 감염 인지할 수 있도록 진단 시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HIV 노출 후 검사 권고시기를 단축(12주→4주)하기로 했다. 만약 선별검사를 효소면역시험법(EIA)으로 시행한 경우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 권고했다.
조기진단 및 감염 인지율 향상을 위한 보건소 HIV 간이검사 체계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 96개소(전체 보건소의 37%)에서 2023년에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신속검사(20분내 결과학인)에서 양성인 경우 ‘반드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
감염취약집단(고위험군) 검징율 항상을 위해 에이즈예방센터를 토한 신속상담 및 상당 등 종합서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에이즈예방센터 5개소(서울3, 부산1, 경기1)가 있으며, 2023년까지 7개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환자 안전 및 접촉자 관리 강화 내용도 마련됐다.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감염인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간호사 확충 및 정기적 교육·회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참여 의료기관 26개소, 전담상담간호사 35명에서 2020년에는 30개소 5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존감염인 및 장기요양시설 요구 증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요양‧돌봄·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에는 감염인 진단·역학조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건강정보 처리 규정 신설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코호트연구, 감염인상담사업 정보를 통합·분석·활용하는 에이즈 예방 관리지표를 마련한다.
# 연구개발 및 예방치료 강화를 위해 HIV/AIDS 완치제 개발 및 내성극복을 위한 HIV 저장소 마커 발굴, 저장소 제거 기술 등 신개념 HIV 치료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소통사업 등 대국민·대상군별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이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추진 등을 통해 에이즈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HIV/AIDS 생존감염인은 1만2991명, 신규 발생은 1206명으로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36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신규 감염인 연령이 낮아지고, 외국인 HIV 감염인이 늘어나는 등 국내 HIV/AIDS 역학 특성이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치료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야 에이즈 퇴치를 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