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적발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적발
식욕억제제 구매환자 21명·처방 의원 7곳 수사 의뢰

약국 8곳 등도 행정처분 의뢰 … 현장감시 강화 예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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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전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한 혐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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