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와 구제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22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했다.
또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