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관련 수가 개선 …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응급실 관련 수가 개선 …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보건복지부,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인력 가산 8개 전문과목서 26개 전문 과목으로 확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6.5%↑ … 9개 치료재료는 별도보상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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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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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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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내년 7월부터 현행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된 의사인력 가산을 26개 모든 전문 과목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응급실 관련 수가 개선 …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및 올해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 발표)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를 일부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응급의료 전문의의 진찰료는 권역센터(소아전문)이 경우 현행 3만8320원에서 1등급은 5만7480원으로, 2등급은 5만3640원으로 수가가 상향 조정된다. 지역센터는 현행 3만4800원에서 1등급은 5만2200원, 2등급은 4만8720원으로 오른다.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수가 역시 상향조정 된다. 중앙·권역센터는 현행 6만840원에서 6만5270원으로, 지역센터는 5만2730원에서 5만7160원, 지역기관은 2만280원에서 2만3070원으로 개선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가 개선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가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는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또한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는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수정체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 후 산정하도록 하고,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 신설된 야간간호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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