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에도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
전공의법 시행에도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
대전협,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공개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수련의 질은 변화 없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21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전공의 복도 의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련의 질은 변화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8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94개 수련병원 4399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휴식시간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다. 하지만 수련과 근무의 질적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사항은 없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올해 80시간으로 감소했다. 당직 근무 이후 휴식시간은 2016년 5.38시간에서 올해 10.2시간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근무시간은 줄고 휴식시간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와 달리 근무환경 만족도와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의 비중 등 수련과 근무의 질적 측면은 성장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치의로 정규 근무 시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환자 수는 2016년 16.9명에서 2019년 17.8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당직 근무 시 최대 담당 환자의 수는 평균 68.5명에 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연차별 전공의 명수가 적어 1인당 맡고 있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공의가 맡는 1인당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의료인력은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수련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전공의 500명 이상 수련병원 전공의는 77.0%가, 전공의 100명 미만의 수련병원 전공의는 21.0%만이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윤식 홍보이사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됐으나 EMR 셧다운제를 통해 보여주기식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의료인력 충원이 시급하나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과 3년제 전환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대비도 없는 실정이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수련 내용에 큰 개선은 없었다. 심지어 절반 가까이 되는 45%의 전공의가 지도전문의 제도를 처음 듣거나, 지도전문의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다. 또 5명 중 1명은 환자에게 술기를 행할 때, 전문의에게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공의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응답자 39.2%가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으나 수련계약서 2부 중 본인 보관을 위한 1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또 전공의 10명 중 1명은 소속된 의국으로부터 입국비, 퇴국비 명목의 지정된 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전공의 안전이 우려되는 결과도 보였다. 전공의 45.2%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20.5%는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공의 3명 중 2명이 병원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병원 내 처리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윤식 홍보이사는 “많은 전공의가 병원평가를 통해 수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기를 원했다. 전공의가 처한 현실을 알리고 수련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회장은 “병원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며 개선을 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객관적인 결과로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