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왕진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왕진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환자 등이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왕진 시범수가는 12월27일부터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