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저조 … 21.5% 수준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저조 … 21.5% 수준
건보공단, 69개 제약사에 20억2900만원 부과 … 26개 제약사 4억4000만원 징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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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납부율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2019년 11월11일 기준 발사르탄 구상금 징수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2019년 11월11일 기준 발사르탄 구상금 징수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이는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이 발생해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11월11일 기준 26개 제약사가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해 징수율은 21.5%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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