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퇴출 여부 다시 '심판대' 오른다
경남제약 퇴출 여부 다시 '심판대' 오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한국거래소,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해야

경영 투명성 · 회생 가능성 등 판단해 상폐 여부 결정할 듯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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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코스닥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심판대에 다시 한번 오른다. 지난 22개월간의 '주식 거래 정지' 상태와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거래 재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사는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이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경남제약은 분식회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지난 2018년 3월2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5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12월의 재무안전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위기관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1월 경남제약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며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위기를 한차례 모면한 채 주식 거래 정지 상태를 유지해 왔다.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심판대에 다시 한 번 오른다.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심판대에 다시 한 번 오른다.

 

경남제약 "체질 개선 완료 … 내부 프로세스도 보완"

경남제약은 지난 1월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뒤 자율공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담보된 우량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로의 최대 주주 변경 ▲2018년 11월14일 모집 완료 된 증자대금은 신규 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결정 프로세스 확립 등의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계획을 지키기 위해 경영혁신위원회와 주간사를 통한 공개매각 절차를 수행해 최대 주주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년간 약 37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확보했으며, 105억원의 전환사채(CB)가 자본으로 전환돼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 17%, 현금성 자산 약 260억원 등으로 지난해 일부 자본잠식 등을 걱정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질이 개선됐다"며 "이사회 규정, 투자 심의 규정, 내부회계 관리제도 보완 등 내부 프로세스도 보완하며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에는 개선 계획의 이행내역, 영업의 지속성, 재무의 건전성,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며 "향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회생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없는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는지, 향후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상장유지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경남제약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경남제약은 최종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한 번 더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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