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임직원 장례지원 … 헬스조선 '3일의약속' 관심 ↑
의료계도 임직원 장례지원 … 헬스조선 '3일의약속' 관심 ↑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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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주로 일반 대기업 복지제도로 활용되던 '임직원 기업장례지원제도'가 중대형 병원에도 도입되면서 의료건강 전문 미디어 기업인 헬스조선이 운영하는 상조서비스 '3일의약속'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 후불제상조인 3일의약속은 고객 맞춤형 상조서비스다. 서비스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그간 의료업계에서는 기업장례지원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웰다잉'(well-dying)이 주목받게 됐고, 그 중심에 있는 의료업계가 장례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헬스조선 3일의약속 나정채 팀장은 "임직원 장례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임직원들이 애사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별도로 상조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례준비 및 절차, 비용 등의 전반적인 고민에 대해 3일의약속 장례코디를 적극 활용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사전에 장례 설계가 가능하므로 올바른 상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기업장례지원제도란 임직원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회사와 계약된 상조회사로부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임직원이 별도로 상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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