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전국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0월31일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명 중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명이 건보공단을 방문해 상담·등록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전파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