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말초혈관 계통에 미세수술 시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등 치료재료 5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은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에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은 체강내로 천자해 체강에 쌓인 액체를 책취하고 배액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강 사입용 카테어와 배액용 튜브 일체형 치료재료다. 흉막천자 또는 복수천자, 복막천자를 치료 목적(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는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안구내 흡인용 SOFT TIP’, ‘홍채 확장용 기구’, ‘MVR 블레이드/나이프(BLADE/KNIFE)’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 미세혈관 자동문합기는 말초혈관 계통에 미세수술 시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다. 미세혈관 문합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당 1개,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해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했다. 만약 급여개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90%다.
#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다.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다.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유리체절제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 MVR 블레이드/나이프(1회용)는 공막 천공 및 절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다.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