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모른다”
국민 10명 중 8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모른다”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에 70.5% 반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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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실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81.9%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 (자료=무상의료운동본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 (자료=무상의료운동본부)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에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또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70.5%가 반대했다.

 

건강·의료 정보 등 민감정보라도 가명처리 후 본인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비율. (자료=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의료 정보 등 민감정보라도 가명처리 후 본인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비율. (자료=무상의료운동본부)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정당들은 데이터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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