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법 마련 위해 국민·전문가 직접 소통
미세먼지 해법 마련 위해 국민·전문가 직접 소통
국가기후환경회의·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 콘퍼런스 공동 개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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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대한의학회와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세먼지와 국민건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생활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및 토론을 비롯해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및 예방에 대한 근거 고찰과 함께 국민참여형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첫 번째 세션에서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국민행동 권고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방법과 일반인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 계층을 구분,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실외활동 기준을 변경하면서 과학적 근거로 대만과 미국 등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대기환경기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만의 연구결과를 보면 PM2.5(초미세먼지) 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PM2.5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μm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PM2.5 55~149㎍/㎥ 구간, 영국은 PM2.5 71㎍/㎥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 75㎍/㎥까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보다 중요하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해관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 수칙의 근거 수준(level of evidence)에 대해 발표했다. 근거 수준이란 특정 의료 행위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심·뇌혈관과 호흡기질환의 발생 및 사망 증가는 이미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미세먼지의 만성 질병부담 평가, 저감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기저질환자의 건강보호 대응조치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건강영향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여,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질병대응과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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