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는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안겨서는 안 되며, 무리하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보건복지부가 10월25일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개정한 것에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계의 여러 단체들에서는 분석심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분석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심사가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에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석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에서 심층심사를 담당할 전문심사위원회가 의협의 불참으로 구성이 안 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7일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전문분과심의위원회 구성은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 지침에는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이내’,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 이내’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정부가 의료계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철저한 주종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석심사 강행 의도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 관련 의견수렴에서 더욱 확고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지난 10월25일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연구소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의 내용으로 지목했다.
연구소가 지목한 항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첨부 문서에서는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과 별도 서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해 분석심사에 이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자유롭게 행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심사의 폐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