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10개소(4만2539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이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건보공단 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인 151억7000만원이며 기관별로 차등지급한다.
2018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했다.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환자안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