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 진료시스템 혼란 초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08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 진료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성명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고용진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은행권의 신용정보 보안에 기초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되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형병원은 전산실에 재정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형병원이나 개인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외주나 자율점검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임을 심히 우려한다.

1. 실손보험회사는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인데 그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나,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해서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2.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환자가 청구하면 곧바로 수령했던 것에 비해서 심사기간을 명목으로 한참동안 수령받지 못하게 하여 환자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3. 현재도 의료기관은 진료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법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사무에 소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것이다.

4.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외부로 일방적이고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 정보의 누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의료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억울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5. 실손보험회사마다 서류의 표준화가 안되어 각자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의 청구대행은 진료시스템의 혼란 및 불필요한 중복 등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가져올 것이다.

6.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되면 실손보험 맞춤형 진료기관이 확대되어 편법적인 진료가 확대되어 실손보험료의 상승과 함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와 진료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7.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의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분쟁과 소송의 책임까지도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다.

8. 건강보험 환자의 실명확인이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한 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피해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자명하고, 결국 유령환자의 양산으로 생기는 피해를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것이다.

어떤 제도든지 그 시행에 앞서 선결준비가 되어있는지, 제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종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만약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꼭 해야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분증 복사와 지문인식기 무상보급을 통하여 실손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실손가입 여부 등 제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DUR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물론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제도의 적절함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법안통과는 절대 반대하며 무책임한 통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 주체에 있음을 밝힌다.

 

<대한안과의사회>

제목: 국민들을 기만하고 의사들에게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를 강제 대행 시키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장 철회하라

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 계약하는 민간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게 있다. 이런 보험사의 의무를 의료 행위만으로도 바쁜 의사들에게 왜 전가하려 하는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실손보험사의 수익보전이 주목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 청구를 대행 해주는 것은 실제 수많은 행정적·인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 법률안은 그런 지원 없이 청구를 하게 되므로 진료와 청구를 병행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에서 의사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환자가 본인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인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문제 삼아 의사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고, 환자가 의사를 비난하는 혼란스러운 사회로 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기관으로, 심평원 운영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심평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면,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심사업무도 실손의료보험사가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민간보험사로 지원되는 황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간보험사에 가입한환자들의 보험료 지급률은 낮아지고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정보는 보험사로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사간의 고소, 비난 등이 횡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한 의사들은 민간보험사를 위해 의무적인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느라 중요한 의료행위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대한안과의사회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의사들에게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를 강제 대행 시키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장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7일

대한안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