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출입기준 강화’ 의료법이 탁상행정?
‘수술실 출입기준 강화’ 의료법이 탁상행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난달 24일 시행

지병협 “탁상행정 결과물 … 불합리한 규칙 만들어”

병원업 종사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르게 판단”

복지부 “검토와 논의 거친 후 시행 … 시간 필요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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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병원 수술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기관 내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일각에서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리 볼 사안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기준이 마련된 제39조의 5항을 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전자기록 포함)해 관리해야 하며,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단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또 수술실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이를 두고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5일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5항과 관련 “의료기관의 수술실 등의 출입 관리 문제가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명시하고 있으며, 출입기록만 잘 관리하면 감염 관리가 개선 될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는 규칙”이라며 “누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규칙 신설의 기저에는 수술실 등의 출이 입원이 많기 때문에 감염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지만 수술실 등은 병원의 규모나 종별에 관계없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출입인에 대한 기록 관리는 수술실 등에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요구해 의료기관에 의무가 되고, 위반 시 행정 기관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병원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수술실 출입관리에 관한 사안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감염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행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형병원은 의사나 간호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술실 등의 출입 인원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 여부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행정적 규제의 옳고 그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날 헬스코리아뉴스가 보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시행된 법령안”이라며 “우선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자리잡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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