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올바이오파마의 리바비솔주 250mL와 500mL 2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가 잠정중지됐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올바이오파마의 리라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2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10월31일자로 판매중지와 회수·폐기·회수사실 공표 등을 명령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바비솔주 250mL와 500mL 2품목은 11월4일 진료부분부터 건강보험 약제급여가 잠정중지된다.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된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