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신약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해지, 임상 실패 등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소액 개인 투자자'의 손실 확대 폭이 커지자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등과 함께 '제8회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불공정 거래 조사 정책 및 조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제약·바이오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통해 "임상시험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이상 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메시지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투자자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다.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을 다루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과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제약·바이오주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 투자자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은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와 관련한 주가 급등락과 이상 매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 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 정보 등) 협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지난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분야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 정보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김진홍 단장은 "향후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 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