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를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9월27일 수클리어액에 대한 약가인한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법원이 결정한 효력정지 기간은 10월30일까지다.
효력정지 기간이 지나면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복지부는 11월1일부터 수클리어액에 대해 올해 4월30일 고시한 상한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수클리어액은 대장(X선, 내시경)검사 시의 전처치용 장세척을 위해 투여하는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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