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비축 및 장기계약 가능해진다
필수의약품 비축 및 장기계약 가능해진다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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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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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구급차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취급자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제2급감염병에는 E형간염이 추가된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시켰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시켰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 ‘지역보건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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