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은 200시간 범위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정보가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해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