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포함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포함
보건복지부,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 등 신약 건보 신규 적용

12월부터 암질환·여성건강·난임치료 등에 건보 적용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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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11월 이후부터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30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30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심의위원회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91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지면서 11월 이후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약사에서 밝힌 각 의약품별 실제 공급 가능 시점은 조피스타정은 11월1일, 제줄라캡슐은 12월1일, 벨포로츄어블정은 내년 1월1일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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