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찰권 부여’ 추진 동력 잃나
건보공단 ‘경찰권 부여’ 추진 동력 잃나
20대 국회 막바지 … “임시회 열어 법안 처리는 가능”

김용자 부장검사 “경찰권 부여하면 효율적 단속 가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28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갑 경찰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사무장병원·면대면 약국 등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은 발의 이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올해 4월1일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근절을 위해서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문제는 시간이다.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및 약국을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 받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국회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나 임시회를 열어 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며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라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건보공단 ‘경찰권 부여’에 긍정적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개최한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불법개설기관 적발 현황 및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개최한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불법개설기관 적발 현황 및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가운데 검찰은 건보공단 ‘경찰권 부여’에 긍정적 뜻을 표하며 관련법 통과에 군불을 지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부장검사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가 개최한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포럼’에 참석해 “사무장병원 사건은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아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며 “건보공단에 경찰권을 부여해 검찰과 유기적인 협업을 이뤄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건보공단 경찰권 직무범위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점,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특사경 추천권 조정 등 수사권 오남용의 방지 장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특사경 권한 조정, 관련법 개정, 수사 전문성 확보 등은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수사진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