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U-48800 등 3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cyclopentylfentanyl’은 1군 임시마약류로 ‘5F-Cumyl-Pegaclo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