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보건의료 인력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 범위·대상 등 명확

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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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에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되며, 5년마다 실시됐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정의돼 왔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이 발의한 8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의했고, 올해 4월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생겨난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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