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함유제품 담배로 인정”
“니코틴 함유제품 담배로 인정”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2차 대책 발표

담배제품 관리체계 강화 위한 법률안 등 통과 추진

관계부처 합동 위해성 조사·불법판매 단속 등 시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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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한 관계부처가 23일 위험성 경고와 함께 전방위적인 조치가 담긴 2차 대책을 발표했다.

# 먼저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싣을 계획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한다.

조사팀은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나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는 한편, 식약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행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괄니 강화를 위해 게재부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I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위법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하도록 한다.

더불어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해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

# 이밖에 지자체 및 경찰청 등은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3일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3일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10월15일 기준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은 33건이 발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지난달 6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우리나라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를 가동한 9월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10월2일)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뤄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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