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내팽개친 국회의원들 ... 관심은 온통 내년 총선에
국민건강권 내팽개친 국회의원들 ... 관심은 온통 내년 총선에
사망 유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45종 분석 불가능 … 관련 법안 처리 지연 탓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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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 중 절반 이상이 성분 물질을 분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71종이다.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화학물질 45종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45개 성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식약처나 복지부 등 보건당국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조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판매량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전부 또는 일부)로 이용해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기동민 의원은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성분을 분석하는 것도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 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관심은 내년 총선에 ... 법안 처리 ‘언제될지 몰라’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담배 관련 법안은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언제 처리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은 2018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담배 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법망을 피해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 역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실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2016년 10월31일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며, 이외 23건의 개정안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온통 내년 총선에 쏠리면서 정작 중요한 국민건강권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능후 장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 조만간 종합대책 마련”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 19일(현지 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확인된 중증 폐질환자는 530명이며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일 위스콘신주에서 전자담배 사용 후 중증 폐질환 입원 사례가 처음 발표된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의 일이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규명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주 정부 역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메사추세츠의 경우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4개월간 판매금지를, 워싱턴 · 몬태나 · 로드아일랜드는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120일간 판매금지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는 탓에 판매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못한 보건복지부는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전이라도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우린 미비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았듯이 특정 상황에서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보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사이 이를 직접 챙겨야하는 정부는 ‘끙끙’ 속앓이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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