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번 선포로 10월 기준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은 총 18개 지역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서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재난지수는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해 1000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해 합산한 값을 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최근 산불, 태풍 등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신속한 의료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