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위해 제도 관리체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15일 “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 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1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은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였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역시 미비했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0개소(45.5%)였다. 종합병원도 13개소였다. 단 환자안전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설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지만, 2018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이 1건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일례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병원의 경우 지난해 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폐업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억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억7200만원이지만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실제 환자의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