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같은 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해 규정했다.
먼저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또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셋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