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조현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주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전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있어,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지속돼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이 주사제에 대한 효과를 인정, 2016년 2월에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을 통해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투약 중단의 대표적인 이유는 금전적 문제였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