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은 전공의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14일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올해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한 일산병원은 지난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는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는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한 것은 개탄스럽다”며 일산병원의 전공의법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