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잉청구 된 진료비 114억원 육박
최근 5년간 과잉청구 된 진료비 114억원 육박
상급종합 37.1%로 가장 많아 … 이어 종합병원·병원 순

“환자 직접 요청해야 진료 확인 … 과잉청구 더 많을 것”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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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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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최근 5년간 과잉청구 된 진료비는 110억원이 넘으며,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가 직접 진료비의 과잉청구 여부를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 받은 건수는 4만1477건이었으며, 환불금액은 113억9683만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2억2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특히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6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7억1126만원(23.8%), 병원급 25억원(21.9%)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높았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일반검사(급여대상 진료비) 등에서의 과다청구가 34억3738만원으로 전체 30.2%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3억7006만원(29.6%), CT·MRI·PET 14억9432만원(13.1%) 순이었다.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환불사유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환불사유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야만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비용은 집계된 금액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치료를 받고 나면 아파서 정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돈은 일반적으로 다 내는 것이 보통”이라며 “환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과잉 청구로 인한 환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다 지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만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 근절과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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