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에도 요양급여 환수 어려워”
“1인1개소법 합헌에도 요양급여 환수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환수했던 돈도 환급해야 할 상황 … 대체입법 마련 시급”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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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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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_180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중복운영)인지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1인1개소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 위반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현상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 의료질서의 왜곡 등을 일으킬 것이라 보며 합헌이라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9년 8월 기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21.17%의 징수율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했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원의 건보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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