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 저조
제약사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 저조
69개 제약사 20억3000만원 중 16개사 1억원 납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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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16개 제약사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9월26일 기준으로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건보료 지출손실금 20억3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 10월10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했다.

이는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이 발생해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부담금은 진찰료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0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10월11일 기준 구상금 납부 현황을 보면 결정고지 대상 69개 제약사 중 16개사(23.2%)만이 납부했으며,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 20억3000만원의 4.8% 수준인 1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제약바이오협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사에 구상금 고지 절차를 사전 안내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구상금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으로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사르탄 관련 제약사 대상 구상금 고지결정.
발사르탄 관련 제약사 대상 구상금 고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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