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출국으로 면제되는 건강보험료 한 해 426억원
단기출국으로 면제되는 건강보험료 한 해 426억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 제도 정비필요”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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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018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19만명이며,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는 4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했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9000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은 5만4000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은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는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

면제받은 가입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만2000여명, 30대가 3만7000여명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국으로 보험료 면제 받은 가입자 및 금액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출국으로 보험료 면제 받은 가입자 및 금액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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