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모면’ … 1년 개선기간 부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모면’ … 1년 개선기간 부여
코오롱티슈진, 11일부터 7일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제출해야

한국거래소,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다시 결정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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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11일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월26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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