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한 종료된 연구 1083건을 기준으로 활영연구 결과를 제출한 건수는 136건(12.6%)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42건(9.5%)만 제출했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며 “활용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