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권 진입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권 진입
만성변비 치료제 ‘콘스티판정’ 등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인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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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이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과 만성변비 치료에 쓰이는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 등 5개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결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은 급여를 인정 받았다.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러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된다”며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심의결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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