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10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16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살펴보면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