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급증’ … 처리 인력은 ‘부족’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급증’ … 처리 인력은 ‘부족’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수 4배 증가했으나 인력은 소폭 증원

인력 부족으로 대기일수만 크게 늘어 … 73.5일 → 104.5일

윤일규 의원 “중재원, 늘어난 조정 건수만큼 인력 조정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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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대한 신청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1981건이다. 2012년 503건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중재·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에서 2019년 8월 기준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 1인당 조정·중재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에는 심사관 1명이 평균 86건을, 조사관이 55.9건씩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조정·중재 기간 역시 늘어났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으나, 올해에는 104.5일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에 달해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됐다.

일례로 2017년 7월4일에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같은 해 7월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결정일은 2017년 11월6일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일규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건수 및 소요 일수 등 현황. (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건수 및 소요 일수 등 현황. (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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