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구제제도 도입 등 의사국시 개선 필요”
“절대평가·구제제도 도입 등 의사국시 개선 필요”
이명수 의원 “의사국가시험 투명성·공정성에 불만 지속되고 있어”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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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절대평가 방식, 구제제도 도입 등 의사국가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8일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은 CCTV와 채점표를 공개해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두 명 교수가 제대로 체크·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임상진료 시 CCTV 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는 각도에 배치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은 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기학원 출신 등 비전문가를 단시간 교육해 전문적 영역의 의사국가시험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졸음 등 실수에 의한 채점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것은 의사 수급조절 차원의 평가방식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국시원의 구제제도 도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의제기 도입, 모의환자들보다는 더욱 전문화된 평가단 구성, 절대평가 방식 도입, 구제제도 도입을 복잡한 시험제도 등을 사유로 막연히 거부하지 말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900점 만점에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에 600점 만점, 임상수기시험이 6개에 300점으로 실시된다. 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한다. 임상진료시험은 일반인을 모집, 30시간 교육을 통해서 모의환자 역할을 하는 SP(표준화환자)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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