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의약품 불법유통 "답이 없다"
활개치는 의약품 불법유통 "답이 없다"
전문약 온라인 거래 해마다 증가 … 단속 인력은 37명 뿐

수사 의뢰 5년간 357건에 불과 … “약사법 개정만으로 한계”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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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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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소셜미디어(SNS), 카페·블로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카페·블로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만2443건이었던 것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적발건수는 1만9728건으로 이미 지난해 집계된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지난 5년간 357건 뿐이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37명에 불과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중개·광고 금지 명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판매 발견 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등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의약품 적발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의약품 적발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하지만 약사법 개정만으로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접 차단 권한이 없어 37명의 단속인력으로는 지난해 기준 3만여건에 가까운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경로는 오픈마켓”이라며 “식약처가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 판매를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식약처가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조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온라인 상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을 위해 식약처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이 SNS나 비공개카페 등을 통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적발건수가 적다보니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실태를 점검해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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