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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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지난 9월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태풍 링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인적·물적피해(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를 입은 이재민으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만약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자료=보건복지부)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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