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제 오남용 방지해야"
"자가주사제 오남용 방지해야"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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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의료기관의 처방으로 환자가 직접 놓는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 및 오남용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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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자주 가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주사제의 가정 내 보관상 문제나 투약 방법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나 감염, 통증 등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아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안전사용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바이오 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2017년 허가된 비만치료제인 '삭센다펜주'6mg/mL는 생산실적이 2017년 30만달러(한화 4억원)에서 2018년 3074만달러(한화 368억)로 급증했다. 

난임 난포성숙을 위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0.6mL의 경우 생산실적이 2015년 94억원에서 2018년 165억원으로, 당뇨병 치료 인슐린제제인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100단위/mL는 생산실적이 2016년 950만달러(한화 114억원)에서 2018년 2435만달러(한화 291억원)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사제는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 이상사례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이상사례가 100건 이상 보고된 제품은 총 18개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간호사가 주사하는 일반적인 주사제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발행해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것"이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익은 없고 관리가 어려운 인슐린제제는 원외처방을 하면서 '살 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비만치료제 '삭센다펜주'와 같이 이익이 많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 수익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주사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한 자가투여 주사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과관계도 밝혀내기 어렵다"며 "의사는 복약지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편리성만 보고 무조건 처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주사제는 의사나 간호사 없이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외처방을 의무화해, 복약지도와 같이 약사가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약처가 자가주사제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성장호르몬제제 및 인슐린제제, 고지혈증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의 안전사용 안내문을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지만, 이를 환자들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다빈도, 오남용 우려가 높은 자가주사제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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