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 대책 마련 시급"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 대책 마련 시급"
  • 이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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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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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및 식욕억제제 성분 병용 처방, 미성년자 처방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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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에 따르면,'1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로, 평균 29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주 이하는 24.1%(31만명), 3개월 이하는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에 불과했다. 장기 처방에 해당하는 6개월 이하는 18.6%(24만명), 9개월 이하는 8.4%(11만명), 12개월 이하는 5%(6만명)를 차지했고,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나 됐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간 자료인데도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에 달했다"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한 수준이다.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가 13만명(10%)에 달했다.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6만6000명(50.7%)에 이르렀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었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환자별 사례 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은 약 2018억원에 달했다. 이 중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 4084만원원에서 2018년 1225억9899만원,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191만원에서 791억6425만원으로 공급금액이 각각 31.5%, 126.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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