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장기추적조사 불가능할 수도"
"인보사 장기추적조사 불가능할 수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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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2액이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를 처방 받은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는 총 3701명(임상시험 참가자 포함)이다.

이 가운데 약물역학 웹기반 시스템에 등록한 사례는 76%인 2408명으로, 나머지 762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월 27일 기준으로 허가 당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87명 중 55명,추가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77명 중 61명, 허가 이후 투여환자 전체 3006명(추정) 중 2292명만 등록을 마친 상황.

특히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의 등록 추세는 거의 정체된 상태다. 정 의원이 일자별 환자 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8월21일 2221명에서 9월15일 2278명, 9월27일 2292명으로 등록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국민이 없도록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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