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1년, 식약처 후속조치 낙제점"
"발사르탄 사태 1년, 식약처 후속조치 낙제점"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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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조치가 미흡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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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8월 23일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약품국제조화기구의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관리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기준 설정을 의무화해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생성가능한 유해물질로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16종(2019년 6월), 카드뮴 등 금속불순물 24종(2019년 9월)을 목록화한 것 외에는 사전예방 조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다. 

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과 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원료의약품 허가 및 공정변경 시 업체로 하여금 NDMA 등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관리한 자료를 허가·심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내년 9월 시행예정으로 당장 적용은 불가능한 상황.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800여개의 원료의약품을 전수조사해 구조와 제조공정 등을 살펴, NDMA와 같은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능성 높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의 일관성 없는 NDMA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6일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한국 GSK가 허가 받은 잔탁 3개품목 29개제품(제조번호)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개), 총 35개를 긴급하게 수거해 NDMA 안전성 조사 실시해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10여일 뒤인 26일에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기동민 의원은 "불과 열흘 전에 NDMA가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던 수입완제품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사실상 그 전 발표를 뒤집어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가 발표한 NDMA 잠정관리기준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당시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난 9월 26일, 라니티딘의 NDMA 잠정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작년 발표 내용 그대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했다"는 설명을 했다.

NDMA 잠정관리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리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 600mg을 고려해 발사르탄 사태 때와 달리 0.16ppm로 낮췄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처음부터 식약처가 더 상세하게 설명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의약품 관련 문제의 경우 구조, 제조공정 등 근본 원인에 천착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면, 유사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비의도적 위해 불순물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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