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와 검찰의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년 7월 현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기동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5년동안 1538명의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가 검찰에 공문을 보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이들 위해사범 중 구속이 36명(0.2%), 불구속이 145명(0.9%), 기소유예가 288명(18.7%), 약식기소가 701명(45.5%)이었다. 나머지 368명 가운데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고,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파악이 안되는 상태다. 다른 45명은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각하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1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 결과로만 통보하고 있다"며 "이 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식약처는 적발 및 단속에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실제로 식약처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된 150명에 대해서는 왜 혐의가 없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식약처는 기존 매뉴얼에 의거한 단속, 적발, 검찰 송치, 검찰의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